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시인, 탈세혐의는?

머니투데이

 

안철수, 마이크 잡고 첫 사과 "다운계약서 잘못"… 그동안엔 보도자료·대변인 나서

 

아울러 안 후보도

지난 7월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와 안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팔거나 사면서 실거래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해 세금을 줄여 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