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받는 배너광고비(강의비)

돈은 모두 소외계층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업소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광고목적으로 들어와 

1년 12만원을 주지 않고 있어 애로가 많습니다.

 

회비미납. 강퇴 제명후 1년후에 완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