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45%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25%만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클릭 더 자세히 보세요.

 

 

2016년 5월 18일 (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