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찍기 수월해진다…

"귀 드러내지 않아도 OK!"
 

뿔테안경 착용가능해집니다.

 

다만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면 안 되며,

색이 들어간 미용 렌즈와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발, 스카프, 귀걸이 등 장신구 착용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얼굴선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 가능하며

   얼굴이 가려지는 모자는 여전히 착용 금지됩니다.

 

의상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복·군복 착용도 가능하며

종교적 의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의상 착용을 지양하되,

배경과 구분만 된다면 연한 색 의상은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사진작가이상호스튜오 

www.leesanghost.com 참조하세요

 

2018.01.25 외교통상부 개정안

 

촬영하시고 재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뽀샆 절대 안됩니다.

http://www.happylive.co.kr/rsumphoto/473932  <- 사진 꼭 참조하셔야합니다. 

   촬영하시고 재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밖에 유의할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index.do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외교부, 픽사베이)          

(SBS 뉴미디어뉴스부)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9126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