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이상호스튜오 

www.leesanghost.com 참조하세요

 

2018.01.25 외교통상부 개정안

뽀샆 절대 안됩니다.

http://www.happylive.co.kr/rsumphoto/473932  <- 사진 꼭 참조하셔야합니다. 

   촬영하시고 재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밖에 유의할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index.do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 작성일 : 2018-01-25 14:09:20
  • 부서명 : 재외동포영사국
 
외교부 로고 보 도 자 료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42
배포일시 2018. 1. 25. (목)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국
담당자

우인식 /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02-2100-7565)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018.1.25(목)부터 시행한다.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 기존 안내문 대비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ㅇ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ㅇ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ㅇ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ㅇ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ㅇ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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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2 03001002.jpg

18-42 03001002003.jpg

 

18-42 03.jpg

 


□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