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내용: 적용대상 법규위반 및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2배 부과

적용일시: 2011. 1. 1 부터 기실시

적용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적용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