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분쟁조정팀 담당자 (접수담당자)입니다.

 

    bj@kocsc.or.kr,

    미키포토본점 곤련 네이버정보에 악플단 leeh**** 민사소송관련.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수있습니다. 

   

1. 처리과정 첫째 날 답변.  

   (고소장 제출한 첫번째 답변받음)

 

네이버 아이디: leeh****가 미키포토본점 지역정보에 올린 악플

   ( http://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1569589 <- 클릭

     현재 리뷰 341명. 전국최다 2015.09.04 참조하세요)

     

네이버에서 악플 삭제하였는데 leeh****가

재게제요구(이분은 341리뷰가

알바가 쓴것으로 확신하재 게제 요구 한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미키포토본점(사진작가이상호스튜디오)도

그렇게 한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재 게제 요구한 것 같음

이러한 leger****를 민사소송하지 않을 경우

타 사업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본보기로

아니

앞으로 강력하게 홈패이지를 만들어

이러한 사람들을 제재 해 나갈 것입니다.

 

선량한 사업장들이 피해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연 잘 못된 사업장들은 벌은 받고 악플의 대가를 감수해야겠죠)

 

 

민사소송으로

고소한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분쟁조정팀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아래와 같이 생각 보다 쉽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플 올린 사람은 많은 시간과 경찰서 왔다갔다하는 

...많이 시달릴 것이고 호적에 붉은 올라 갈것입니다.

 

신상 명세서 서류에

    평생 따라 다닌다는 것

       명심하고 악플 올려야 할 것입니다.

 

-----Original Message-----
From: "(접수담당자)"<bj@kocsc.or.kr> 
To: "이상호"<dreamildong@naver.com>; 
Cc: 
Sent: 2015-09-01 (화) 13:59:44
Subject: 보완요청 안내 메일
 

이상호님,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분쟁조정팀 담당자 (접수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신청하신 건이 다음의 미비점이 있는 관계로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의 추가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추가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URL이 포함된 임의로 편집되지 않은 증거자료 이미지 파일
- 특정한 이용자(피신청인)의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자료의 게시글이 있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페이지 상단의 URL이 보이는 상태에서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제출된 자료는 네이버측에 임시조치를 요청했던 요청내용으로 해당 게시글의 원본이 아닙니다. 임시조치되기 전 해당 페이지 평가글을 URL과 함께 캡쳐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캡쳐한 후, 해당 아이디별로 각각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 URL이 포함된 캡쳐 방법 알려드립니다.

키보드를 보시면 우측 상단에 '프린트스크린'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prtscn' 또는 'print scn' 등으로 쓰여있는 키이며, 단독으로 누르거나 fn 키를 누르고 누르거나 키보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해당 키를 누르면 현재 모니터에 보이는 장면이 그대로 캡쳐되고 바로 그림판에 복사하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상단 인터넷 주소(URL)가 나오게 해서 상단 부터 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리면서 1장씩 캡쳐 후 JPG파일로 저장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 캡쳐방법 및 유의사항
① 상단 인터넷 주소(URL)가 나오게 해서 상단 부터 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리면서 1장씩 캡쳐 후 JPG파일로 저장.
② hwp 파일(한글에 붙여넣기 한 파일), doc파일 (워드프로세서 파일), txt파일 (텍스트 파일) 은 유효한 증거자료로써 사용될 수 없습니다. JPG 파일과 같은 그림파일 형태여야 합니다.
③ 이미지 파일 형태의 자료에는 잘라내기, 문자삽입, 내용표시 및 줄긋기 등 일체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보이도록 캡쳐를 한 형태 그대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O 회신기한 : 2015 년 9 월 8 일

* 보완자료 수정 방법 : 
- 본 위원회의 홈페이지 '결과조회'란을 통하여 기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Result2.php?searchTypeKind=2)
- 본 메일로 회신하셔도 됩니다.

* 당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고자 하지 않으시다면 역시 상기 회신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 '결과조회' 란에서 취하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사건 진행의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의 취소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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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신일까지 진행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전달해 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경우 추가 자료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분쟁조정팀  
     
  주소 : (우)137-85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8 동아타워 5층  
  전화 : 02-3470-6744 / 팩스 : 02-3470-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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